'화물차 사고 사망자 증가'에 경찰, 두달간 불법 행위 특별 집중 단속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속도제한장치 해제·튜닝·과속 등 사고 유발요인 집중 단속

경기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을 하는 모습.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망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 대상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30% 이상 사망자가 늘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 5월 19일까지의 사망자도 43명을 기록, 전년 동기(33명) 대비 10명이 더 늘었다.

경찰은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 중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요 위반 행위를 선정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에 의무 설치돼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해 도로상 위협 요인을 차단한다.

집중단속 기간 중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계 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도 단속한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현장 단속 외에도 탑재형 단속 장비,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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