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전화상담 고집…인권위 "장애인 차별"

공직유관단체, 청각장애인 대면 상담·서면 안내 거부
인권위, 전 직원 직무 교육 등 권고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청각장애인 민원인에게 유선 상담을 고집한 경기도 소재의 한 공직유관단체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장애인 대상 정책성 지원을 신청한 후 B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전화 상담만을 고집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정책성 지원을 신청할 때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적힌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B 단체 직원은 A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A 씨의 가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장애 특성상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대면 상담, 서면 안내, 또는 보조적인 의사소통방식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B 단체 직원은 이를 거부했다.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B 단체 직원은 진정인에게 유선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A 씨가 B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이에 사과하고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을 하려 했지만 A 씨 가족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인권위는 A 씨의 가족이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상담 이외의 별도의 상담 방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B 단체가 별도 방식의 상담이나 안내 없이 진정인의 신청 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민원 제기 이후 A 씨와 대면 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 씨와 협의 없이 상담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다시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이를 안내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B 단체의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고객 응대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 상담 시 일방적 도움이 아닌 고객 의사에 따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일 B 단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 직무 교육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