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판하자 지원 중단" 동덕여대 교지편집위, 인권위 진정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학교 "등록 요건 미충족, 보복 아냐"
- 권준언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신윤하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 교지 편집진이 학교 비판 보도와 공학 전환 반대 성명 이후 교지 편집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제작한 교지 배포까지 막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024년 말 공학 전환 논란 이후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측과 학생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동덕여대 교지 '목화' 편집위는 동덕여대 총장과 학생처장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간행물 배포에 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동덕여대 학칙 제64조와 '학생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지 제55집의 학내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편집위에 대한 편집실 회수, 장학금 지급 중단, 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도 철회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목화는 1970년부터 발간된 동덕여대 자치언론기구다. 진정서에 따르면 목화는 학교법인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 의혹, 등록금 문제, 공학 전환 논란 등을 비판적으로 다뤄 왔다. 편집진은 이 같은 보도와 성명 이후 학교 측이 지난해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교지 편집비 항목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덕여대는 등록금 고지서에 교지 편집비 2000원 항목을 넣어 학생들이 자율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편집위에 전달해 왔다.
편집진은 이후 시민·동문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해 교지 제55집을 제작했다. 지난 3월 25일 학생지원처에 발간·배포 승인원을 제출했고, 다음 날부터 학생관 앞에서 교지를 자유 배포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승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교지가 제작·배포됐다며 이를 '무단 배포'로 판단했다. 진정서에는 학생처장이 지도교수에게 "무단으로 배포된 교지를 수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편집진은 동덕여대 학칙과 시행세칙이 학생 간행물의 발간·배포 전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학칙과 시행세칙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매우 짙다"고 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해당 조치가 교지 내용이나 표현행위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10일 목화 측에 보낸 회신서에서 "회실 사용 불가, 활동비 지원 불가 등의 결과는 규정상 지위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데 따른 당연한 행정상 효과"라며 "이를 별도의 보복적 조치나 부당한 차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목화 관계자는 "학교의 이름을 걸고 교지를 내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허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세칙이 허가가 아닌 승인제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편집위는 이전부터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발간 불가 통보를 받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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