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숨진 신생아…2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아동학대살해 혐의…국과수, 익사 소견 전달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이세현 윤주영 기자 =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아이를 출산한 뒤 119에 신고했는데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는 검찰 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