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약식기소…'계엄 규탄 불법 집회' 혐의

12·3 비상계엄 직후 도심 집회…집시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2024년 12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다 길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2024.12.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검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소재환)는 지난 24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조 모 씨,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실장 이 모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연 뒤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까지 행진했다.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2024년 12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4.12.27 ⓒ 뉴스1 김도우 기자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경로가 보수단체 집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일부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경찰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관리 감독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21일 양 위원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