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까지 홀덤펍 내 도박행위 집중 단속
게임 칩 현금 환전, 대회 참가권 거래 통한 환전 등 단속
운영 체계 조직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를 개최해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업주·딜러·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 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감시, 회원제 운영, 장외 환전 등을 통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제보를 독려하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관련 첩보 입수 및 112신고 이력은 있으나 단속되지 않은 업장에 대한 지속적 탐문 등을 통해 혐의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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