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종결' 안산단원서 법왜곡죄 사건…시흥서로 수사 이관

무혐의 결론에 피해자 극단 선택…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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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법 왜곡죄 고발을 받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기 시흥경찰서로 이관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사건을 경기 시흥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 이관을 건의했고, 피고발인이 소속된 경기 안산단원서의 인접 수사기관인 시흥서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단원서의 법 왜곡죄 논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12일 단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및 여청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영찬 단원서장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 씨(19·여)는 사장 B 씨(40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월 18일 단원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A 씨는 사흘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는 사망할 때까지 지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행 당했다", "죽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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