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6회 제출…'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운전자 5월 21일 첫 재판
법원,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
사고 당일 병원 2곳서 투약…'던지기' 방식 거래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21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0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됐다.
황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현재까지 반성문을 16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약일지와 준법서약서도 각각 1회 제출했다.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 44분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약 5㎞ 구간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 방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황 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대가 파손됐다.
황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투약하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10분쯤 다른 병원에서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전에도 황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기 의정부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전직 간호조무사 신 모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거리와 화장실 등에 약물을 숨겨두면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으며, 사고 전날까지도 프로포폴 10병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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