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 거부하고 역주행…음주운전 20대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명피해는 없어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량에 정차를 명령했으나, A 씨는 역주행하며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