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테러·래커 낙서…'사적 보복' 행동대원 1심 징역 6개월

피해자들 주거지에 테러하고 신상 담긴 전단 살포
'50만원' 제안에 범행…"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 테러 행위, 엄히 처벌"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지난 15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쯤 카드 연체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근처 피시방에서 구인 활동을 하던 중 일명 '민팀장'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범행을 제안받았다.

이 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대변 등 오물을 묻히고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등 테러를 하면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범행에 가담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2일과 24일 피해자 세 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민팀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과 주변 벽면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사진이 게시된 전단지를 뿌렸다.

또 래커로 욕설을 쓰거나 까나리액젓을 현관에 뿌리고 현관 손잡이에는 본드를 묻히거나, 자신의 대변을 묻히는 등 테러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관문 앞에 오물을 투척하고 현관문에 래커칠했으며 비방 전단지까지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앞에서 테러 행위를 당했다"며 "돈을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모방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씩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