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빨간불엔 안 돼요" 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첫날…발뺌·욕설 난무

경찰, 오늘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1분에 한 대꼴 위반 적발
법규 잘못 알거나 반감도…"뒤차 눈치 말고 법규 지켜야"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6.4.2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저는 멈췄는데 왜 범칙금인가요?" "아니, 벌금 내면 될 거 아냐 XX"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들어간 20일 서울대입구역 인근 교차로에선 1분에 한 대꼴로 의무를 위반한 차들이 줄줄이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해당 교차로에 경관 6명을 투입해 단속을 시작했으며 30분 만에 20건 이상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제도 시행 4년째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한 40대 여성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지만 적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륜차로 음식을 배달하던 40대 남성 A 씨는 범칙금 4만 원(이륜차 기준)을 순순히 내긴 했지만 해당 법규 자체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A 씨는 "내가 보행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것도 아닌데 왜 잡냐. 솔직히 해당 법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여기서 단속하면 100이면 100 다 걸릴 거다"라고 말했다.

손님을 태우고 가던 한 택시 기사는 "바빠 죽겠는데 (범칙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XX" 하면서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단속을 지켜보던 50대 남성 B 씨는 호기심을 갖고 경찰에 단속 기준을 묻기도 했다. B 씨는 본인도 운전을 하는 만큼, 앞으로 강화한 단속에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B 씨는 "솔직히 우회전할 때 2번씩이나 멈춰야 하는 게 잘 이해는 안 간다"며 "뒤에 우회전을 대기하는 차들 눈치도 보이고 차량 흐름도 정체될 것 같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악서 소속 경관은 "법규 시행 3년이 넘었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듯 하다"며 "계도기간도 이미 끝난 만큼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에 기다리는 차들 눈치가 보여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봐야 본인만 범칙금을 내야 한다"며 법규를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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