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유족, 구단 대표이사·법인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현장 책임만 묻고 경영책임자는 빠져…법적 정의 반해"

창원NC파크 외장 구조물 추락 사고사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이규성(법무법인 해율)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NC다이노스 구단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20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 측이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를 고소했다.

유족 측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NC다이노스와 이진만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으로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단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시설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와 법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이규성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NC 구단이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보험 대리 가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불법 하도급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성·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그 지휘·감독 책임의 정점에 있는 대표이사와 법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은 수사 결과의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16일 경남경찰청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사고로 스무살 딸을 잃은 아버지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NC 구단이 루버 추락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현장 담당자들만 처벌받고 정작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법적 정의에 반한다"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