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노조지부장 구속·시민 2명 기각

"도망 염려" 구속…2명은 "주거 일정·증거인멸 염려 없어" 기각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 시위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왼쪽부터), 백종성 공대위원장과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혜복 씨를 도와 교육청 문을 막는 등 건조물 침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위대 3명 중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백종성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은 구속을 면했다.

양은상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백 위원장, 이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 씨와 함께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12명 중 지 씨를 포함한 9명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앞서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한 백 위원장은 "경찰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운영위원은 심경을 묻는 말에 "참담하다"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라고 답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는 공대위 관계자 등 30여 명이 모여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임 교사인 지 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9일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