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추세요"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범칙금 6만 원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20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등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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