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자마자 집회 나간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고발당해

보석 조건 '서부지법 난동' 인물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위반
집회에 '영상 등장' 전광훈…"간접 접촉해 재판 영향 미치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14일 접수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전 목사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인물들과의 직·간접적 접촉하지 않겠단 조건으로 지난 7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된 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 다 무죄"라며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000만 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