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술만 먹고 사냐"…70대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
[사건의재구성] 존속살해미수 혐의…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간곡히 선처 탄원"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50대 남성 A 씨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6일 오전 4시 30분쯤 벌어졌다.
현금을 요구하는 A 씨에게 어머니가 "돈 좀 그만 달라고 해라. 너 요즘에 제정신이냐. 왜 이렇게 술만 먹고 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 A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결국 A 씨는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가 70대인 어머니와 몸싸움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다리로 어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어머니의 왼쪽 등을 수차례 찔렀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항하며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면서,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평소 우울증·불안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가 범행 무렵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장애로서 범행 당일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해 9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를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도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면서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