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 공수처 이첩 사건은 '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 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왜곡죄로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는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고발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법왜곡죄 관련 사건 중 공수처로 이송된 1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 10건을 종결했고 2건은 이송했다. 이송된 사건 중 1건은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법왜곡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여사 옷값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김 여사의 의류 구입 비용 일부를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은 약 2년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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