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학생들, 11명 재판行에 "검찰 과잉기소"

"학교 측 고소 취하·처벌 불원에도 기소 강행"

11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집회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주최측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신윤하 기자 = 검찰이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자 재학생들이 '과잉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재학생연합)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재학생·졸업생·교지편집위원회·기소된 학생의 어머니 등 500여 명과 집회를 열었다.

재학생연합은 "대학본부의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학생 11명에 대해 업무방해·퇴거불응·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조원영 동덕여대 이사장 일가의 수십억 원대 횡령과 족벌 경영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섰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따라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기소된 학생의 어머니 A 씨는 "2024년 11월 동덕여대 공학전환 사태 이후 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긴커녕 과장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며 오히려 학생들을 공격 대상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의)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 소식에 잠시 안도했지만, 딸의 본관 점거 참여를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됐다"며 "이 사회에는 제가 기대한 최소한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학생연합은 대학 본부에 △학생들에 대한 탄압 중단 △학내 언론·동아리 제재 중단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보장 △책임있는 설명과 소통 △공학 전환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학생들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해 학교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번 시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등이 유효하다며 수사를 이어나갔고, 지난해 6월 24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송치된 학생 중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