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스빵 식고문, 목욕탕서 '얼차려' 성적 수치심…공사 교관의 만행
예비생도 기초훈련때 가혹행위…인권위, 징계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폭행·얼차려를 한 교관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 생도로 가입교했던 A 씨는 기초훈련 중 지도 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단 취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가라(가짜) 환자"라며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지급한 후 빨리 먹으라며 식고문을 한 후, 식사를 2차례 굶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 면담 등 피진정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들로부터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제한 등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가 생도들을 면담한 결과, 버피테스트, 팔굽혀펴기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목욕탕에서 관등성명을 대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동작으로 얼차려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취식하게 하고, 모두 먹지 못하면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아픈 생도들에 대해 "아픈 척하지 마라" "꼴보기 싫다" 등의 폭언을 했단 주장도 있었다.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겐 해당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겐 사관학교의 입교 전에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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