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16명 징계 회부, 2명 수사의뢰
현장 대응 미흡 적발…관할 경찰서장 인사조치도
2만2388건 전수점검…전자장치 신청 최대 8배↑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또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대폭 늘리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감찰 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후 연락금지 및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처분을 받아,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훈이 지난 1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달았다는 신고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했다.
경기북부청은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구금)를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 그러나 구리서는 경기북부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경찰서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후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노원경찰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조사해 왔다.
또 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총 2만238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경찰은 이 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번 전수 점검 기간 중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은 총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구속영장 376% △유치 678% △전자장치는 867% 높아진 수치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년 59.7%에서 올해 점검 기간 35.7%로, 유치 결정률은 같은 기간 45.4%에서 26.5%로, 전자장치 결정률은 36.9%에서 35.8%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 건수 대폭 증가 및 격리 조치 병행신청으로 불가피하게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돼,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 경호 실시는 전년도 1.2건에서 3.6건으로 200%,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105% 늘어났다.
경찰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범죄를 예방한 사례도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부터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후 피의자가 출소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서울에서는 상담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재차 위험도를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후 장치 전원을 끄고 잠적한 피의자를 이틀간 추적해 끝내 검거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스토킹 피해에 대해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수사에 착수한 지 3시간 만에 피의자를 유치하고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기도 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의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와 경찰의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하는 전자장치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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