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직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3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
공무집행방해혐의…서울교육청 신청사 천막설치 제지하다 몸싸움
대책위 "경찰이 집회물품 빼앗고 폭력적 연행"
- 윤주영 기자,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조수빈 기자 = 경찰이 '부당 해직 지혜복 교사'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집회하던 시위자 중 3명을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 50대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부당전보대책위 40여명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보했다가 전보 처분을 받은 전직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 밤 늦게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교육청 신청사 앞 부지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집회 인력이 농상을 위해 신청사 부지에 천막을 치려던 것을 교육청 직원과 경찰이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경찰과의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 신청사 앞 부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행정 요청에 따라 경찰도 (천막 설치를)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3명이 경찰관을 때린 혐의가 있다. 조직적 폭행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0시가 넘은 시점에서도 대책위는 신청사 앞에서 "공익신고자 형사고발 정근식(서울시교육감)을 형사고발하라" 등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물품을 빼앗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가 서울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했다.
정 교육감은 전보무효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의 대응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직권 취소'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