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현금 많은 하객 '졸졸'…일행인 척 600만원 슬쩍한 60대

서울·인천 8곳서 15회 걸쳐 635만 원 상당 금품 절취
자리 뜨는 하객 노리고 범행…생활비·유흥비로 탕진

(좌)피의자가 피해자 뒤따라가 자리 옆좌석에 앉아 외투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 (우) 현금을 절취하고 외투를 입고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 (자료.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 연회장에서 하객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15회에 걸쳐 6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6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순 사이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도주가 용이한 지하철 주변 예식장 8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예식장 내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뒤쫓아 다녔다. 그러다 해당 하객이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5명, 총피해액은 635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을 장시간 도보로 이동하고, 지하철도 무임승차 후 갈아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빈번히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일한 피의자에 의한 범행임을 파악했다. 이후 50여대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해 A 씨의 중간 배회처를 종로구의 한 동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후 이 장소를 중간 은신처로 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병행한 끝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과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했다. 피해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식장 연회장 절도 사건의 특징은 피의자가 하객 행세를 하면서 가방과 외투 등을 놔두고 자리를 이석하는 하객들을 노리고 범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해당 하객이 예식장 내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아 다니다 그 옆자리에 마치 일행인 것처럼 위장해 착석해 있다가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가방이나 외투를 놔두고 자리를 이석할 시에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