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규정 철회" 한통련, 3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박정희 정권서 간첩 사건에 연루…간첩 무죄에도 '반국가단체' 규정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박정희 정권 때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재일동포 사회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규정을 철회하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시민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을 돕는 사람들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한통련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독재 정권 시절 국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수많은 단체·개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다 명예 회복을 이뤘지만 국외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던 한통련만 아직도 복권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이라고 했다.
한통련은 1973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재일동포 인사가 결성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이다. 한민통은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구출 운동을 전개하고 양심수 구원 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 등을 해왔다.
한민통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7년 학원침투 재일동포 간첩 사건과 관련해 간첩 연관 단체라며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학원침투 재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린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씨는 2013년 재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체는 "한통련의 강령이나 규약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내용이 없으며 그들의 활동 역시 한국 민주화와 남북한 화해 및 평화운동이 전부"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로도 회원들은 이후 여권 발급이 제한당하는 등 일을 겪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작 사건 피해자인 두 사람은 누명을 벗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한통련은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에도 진실규명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당시 진정은 각하됐다. 이들은 "한통련에 대한 여권 거부가 2003년까지 계속됐기에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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