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 신고' 지금은 범죄…"딱 한 번에 수천만 원 물 수도"

전화에서 SNS 협박으로…공중협박죄 적용 가능
경찰, 전담수사팀 운용…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소봄이 기자 = 만우절을 맞아 가벼운 농담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과거 전화 중심의 장난이 SNS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범죄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 신고는 112를 이용한 전화에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과거 허위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만 인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화라는 통신 수단밖에 없을 때는 허위 신고를 전화로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대중들이 더 빨리 알게 되는 구조가 됐다"며 "글이 확산해 사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의식 없이 재미 삼아 하는 행동이어도 이를 접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협박이나 살인 예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면서, 명동 신세계백화점 내 직원과 고객 약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지난 19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고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의 대응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TF'를 꾸리고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가벼운 장난 의도로 SNS 등에 허위 폭파·협박 관련 글을 게시했더라도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이미 10건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만우절 장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만우절 장난이 개인 간 가벼운 거짓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경찰력까지 동원되는 공공 범죄 형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증거가 남고 빠른 추적이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력 낭비 등에 따른 피해액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불을 지르겠다'는 식의 위협이 이제는 '폭파하겠다'는 형태로 바뀌는 등 표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만우절이라고 해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여유가 없다. 온라인상 허위 글 역시 대부분 추적이 가능한 만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