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유소 새치기에 '흉기 위협' 30대 구속영장 반려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주유소에서 새치기를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끼어들기를 한 차주 B 씨에게 화를 내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주유소는 일대에서 비교적 유가가 저렴해 차량이 다수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