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SG 공시 자산 10조 기업으로 확대…인권 공시 포함해야"
연결자산총액 30조→10조 기업으로 공시 대상 확대
공시 의무화 시기, 내년으로 1년 앞당길 것 권고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 공시 의무화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 기업은 적어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대상 기업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의 7%에 불과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권 관련 정보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후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의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ESG 공시 기준이 '기후 우선 공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S 분야에 대한 실질적 공시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3년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를 통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때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최종 공시기준에서 인권경영 등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 분야에 대한 공시 제도를 통합·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 기준을 고려해 스코프3 공시 유에 기간을 국제기준(ISSB S2)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스코프 3 공시 의무로 영향을 받는 중견·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인프라 구축, 교육, 금융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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