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국제사회 인식 재확인"
"우리 정부, 北 인권 문제 심각성 인식에 동참" 평가
"조사위 보고서 12년 경과…인권 개선 이뤄지지 않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호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정부 역시 결의안 채택에 앞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에 동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보편적 인권 가치 수호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각국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자국 기업의 인권실사를 권고했다"며 "북한 내 강제노동과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각국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자국 기업의 인권실사를 권고했다"고 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결의에서 유엔의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탈북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의 정보공유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부 핵심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COI 보고서 발표 후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북한인권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상설 조사·기록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새롭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처리하는 컨센서스 방식 채택도 11년째 이어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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