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군인 등 3명 불구속 송치

민간인 피의자 범행 알고도 도와 준 혐의
TF 활동 종료…주피의자 등 총 6명 송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수차례 날리는 것을 도운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1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군인 B 씨는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 일반 부대 소속 군인 C 씨는 일반이적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현재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민간인 주피의자 오 모 씨와 국정원에 들어오기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A 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 및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 원을 지원했다고 본다.

또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정보사 소속 장교 B 씨는 오 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했고, 오 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알게 되었음에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받아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 씨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로 송치됐다.

다만 TF는 B 씨가 2025년 12월 이후에는 관련 검토를 중단했고 오 씨와 접촉한 사실도 없어, 군 대비 태세 변화를 직접 초래한 2026년 1월 4일 무인기 북한 방면 비행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B 씨와 함께 입건된 정보사 소속 장교 1명은 민간인 피의자들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되고,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반 부대 장교 C 씨를 추가로 특정해,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TF는 이날로 운영을 종료한다.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 등과 계속 협력하고, 공소 유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같이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경 합동 체제로 지난 1월 12일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3월 6일 우선 송치했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및 현역 군인들을 인지해 국정원·정보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날 3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