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품 가격 상승에…경찰, 3개월간 '강절도·생계침해 폭력' 집중 단속

2분기 범죄 증가 추세 맞춰 집중 단속…"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

경찰청./뉴스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4월 1일부터 석 달간 강절도(강도·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 및 장물 범죄,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과 일상 품목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생계침해형 폭력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3년 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 1397건에서 2분기 4만 5999건으로 11.1%(4602건) 늘었고, 생활폭력 발생 건수도 1분기 2만 6573건에서 2분기 3만 625건으로 20.8%(5276건) 늘었다.

경찰은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해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길거리·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은 물론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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