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후손 아니잖아" 어촌계 가입 거절…인권위 "차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어촌계가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성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2018년 이주해 거주한 B 도의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으나, 어촌계 정관상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됐다.
A 씨는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도 어촌계장은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구성원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해당 어촌계가 마을어업권 등 공동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계원에게 마을의 공적 행사 참여 및 마을어업권 보호·유지의 책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게 어촌계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출신 거주민을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어촌계가 국가의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며, 마을어업권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산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본질적인 공공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어촌계의 설립, 정관, 계원 가입자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행정기관의 인가 및 수협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요건을 제외한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간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가입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정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관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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