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가해 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동석 비서관도 송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비서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A 씨의 전 남자 친구인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김 전 비서관도 이날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A 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적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 및 그간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