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논한다…연속 토론회 개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및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과 공동으로 입법 추진을 위한 세 차례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1차 토론회에서 '해외 국가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및 시사점'에 관해 논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중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심사 기준'에 관한 2차 토론회와 8월 중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에 관한 3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박용숙 강원대학교 교수가 미국의 혐오표현 기준에 대해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교수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엄주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최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혐오표현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쟁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심화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열린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