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사과해" 고발당한 李대통령…강요죄 인정될까
법조계 "강요·협박 요건 부족"…처벌 가능성 낮아
"언론관 적절한가"…표현 적절성 두고는 시각 엇갈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방송에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방송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법적·정치적 쟁점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논란은 고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전날(23일) 이 대통령을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SBS에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써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본인 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범죄에 대해 소추받지 않는다. 다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라 형사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임기 종료 후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우 형사 책임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과 요구 가지고 무슨 협박이 되겠느냐"며 "당사자가 피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어떤 표현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의 영역이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폭행이 없었고, 대통령의 발언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누구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위력'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부장판사는 "대통령으로서 언론에 하기에 부적절한 말은 맞다"며 "언론의 자유는 아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위정자로서의 바람직한 언론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며 "부당한 보도로 피해를 당하고도 계속 침묵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정치권의 고소·고발전을 줄이기 위해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 유사 사건이 법정이 아닌 정치 영역에서 해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판사는 "과거 법관들이 형식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언론 보도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유사 소송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도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며 "판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법원이 정치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공식 입장문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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