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전직 대신증권 부장·기업인 공범 나란히 재판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른 공범 '인플루언서 남편'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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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신증권 전 직원과 기업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부장 A 씨와 기업인 B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B 씨 및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으로 알려진 C 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D 사 주가를 조종하고 여러 차례 통정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대신증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5일 나란히 구속됐다. 다만 C 씨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C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A 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 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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