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들이받고 이탈' 강서구의회 부의장…경찰 "도주치상 불성립"

경찰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사고 후 미조치 혐의 송치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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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조사에서도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의 수사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11일 A 씨 측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사건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리됐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회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 차량이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 우측 방면에서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회신서에서 "차량은 교통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보행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운전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송치 결정한 강서경찰서의 1차 조사 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