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선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법원 심문

국힘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첫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 뉴스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윤주영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연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확산했다.

김 지사는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 공심위가 자행한 이번 컷오프 결정은 당헌·당규의 원칙을 파괴한 정치적 폭거이자 충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반발을 표한 바 있다.

국힘 공관위는 충북지사 공천에 대해 김 지사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