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아버지 인권위에 진정…"일반이적죄 왜곡 적용"

"미숙하고 경솔한 행위에 불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부친이 아들의 혐의가 과도하고 구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오 씨의 부친은 지난 18일 인권위에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관과 관계자를 상대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군경TF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일반이적죄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해 아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번 사안은 (아들의) 대학 내 스타트업의 연구·사업 기회 모색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하고 경솔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국가 안보 사건으로 비화시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TF는 '무인 비행이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자의적이고 막연한 논리로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왜곡해 적용했다"고 했다.

또 "군사기지 촬영 혐의도 아들이 GPS(위성항법장치) 자동회피 시스템으로 회피했고 비의도성을 입증했는데도 TF가 이를 무시했다"며 "아들이 실제 제출한 영상에서도 (군사기지)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TF는 추측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속 과정에 관해서는 "해외(미국) 거주 이력, 외국인 친구 교류, 언어 능력, 가족 관계 등 아들의 정당한 사회관계 요소를 도주 우려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와 과잉 수사, 과잉 혐의 적용이 발생했다며 관련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지난달 19일 오 씨에게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20일 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11일 오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