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 문 두드린 30대 영장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린다"는 B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B 씨 집을 재차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서면 경고와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도 내렸다. B 씨에겐 스마트워치를 권유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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