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선전 혐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재차 무혐의 처분
윤석열 담화 인용했다 고발…"전문 옮긴 것으론 내란선전 아냐"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내란선전 등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이달 5일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표현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혐의 관련 국방일보 기사는 피의자 자신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기사에 작성한 것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시 발언을 그대로 전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방일보 구독자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며 "이를 내란선전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지 표명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내란예비·음모죄에 상응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취지상 내란선전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자체 감사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직위해제된 채 전 원장 측은 이번 결정을 이용해 해임 취소를 요청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9일 예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추가 증거물로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다.
한편 서울청은 지난해 11월 채 전 원장이 내란선전·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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