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살인' 김소영, 추가 피해자 3명 특수상해·마약류법 위반 송치
모발 감정서 2명 양성…벤조디아제핀 동일 성분 확인
사망 2명 포함 피해자 6명…김소영 혐의 부인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이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을 추가 피해자 3명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기존 혐의 외에도 추가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모발 감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되는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출된 약물은 기존 피해자들과 동일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계로 파악됐다.
이로써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소영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소영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때 처방받은 약물은 김소영의 범행에 이용됐다. 김소영은 집에서 식칼 손잡이로 약물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소영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김소영의 첫 공판은 4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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