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보완수사 요구 등 심의
거짓말탐지기·대질조사 필요성 등 요청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9일 열린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수사의 적정·적법성과 보완수사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된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열고 수사절차 및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이에 장 의원이 요청한 보완수사 요구 관련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경찰 사건 부의 통지서에 따르면 장 의원은 동석자와의 대질조사 필요성,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동석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입수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 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이후 재수사 지시, 보완 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 역할을 한다.
장 의원 관련 사건은 수심위의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 절차가 신설된 이후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됨에 따라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돼다보니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사안을 위원장한테 직권 부의로 상정해 달라는 촉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사건의 내용, 파급 등을 참작해 직권 부의로 상정하겠다고 하고 (수심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의원이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할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의원의 출석을 전제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의견서를 통해 "수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외부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며 피해 사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된 현 상황이 고소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전부 기각하고 신속히 검찰에 송치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거짓말탐지기, 휴대전화 입수, 대질조사 등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 규칙에 따라 심의 결과는 심의 종료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또는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된다.
수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20명 사이 위원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했다. 이후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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