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통근버스 기사, 유턴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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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술을 마신 뒤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한 통근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80대 초반 남성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과 유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사당역 인근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전하던 통근버스엔 직원들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반주를 마신 뒤 잠깐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출근하는 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