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등 미성년 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 불구속 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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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목사 이 모 씨(50대)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고 미성년 신도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는 등의 핑계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불러내 4개월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는 이 씨 딸의 친구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최소 5명이다. 20대부터 중년층까지 각기 다른 연령층의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이 씨에게 시달렸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속해 있던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고 6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한 차례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 씨는 보완수사 기간에도 다른 종파의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는 등 성직자로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