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대통령 공소취소 의혹 명예훼손도
용인서부서에서 광수단으로 재배당…16일 인계될듯
김어준 유튜브서 나온 공소취소설 명예훼손 혐의…공수대 13일 배당
- 윤주영 기자, 김기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김기현 기자 =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 건으로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이 사건을 이달 16일쯤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현재 인계를 위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이달 1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고위 공직자인 점,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이를 본인 방송으로 송출해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수사한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공수대에 배당됐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장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의 경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장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해당 의혹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 씨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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