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침입해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이별 앙심' 전 남친이었다

특수상해·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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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흉기 소동을 벌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리와 손바닥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12일) 영장이 발부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