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진술·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발 의결

김광호,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 서면 제출…"재판 때문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2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서 진술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속개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오전에 출석했던 김광호 증인의 선서 거부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를 정회한 후 오후 2시 25분쯤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광호 증인 선서거부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이같이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현장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청문회 2세션에 앞서 진행된 증인 선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들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중에도 증인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인지를 저희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김 전 청장은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은 김 전 청장을 향해 "고발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지 않고 비공개를 요청하는 방법, 좀 더 유연한 방법이 있다"고 권유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끝내 선서를 거부하자 유가족들은 "왜 안 해", "윤석열과 똑같아"라고 소리쳤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