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김광호, 청문회서 진술 거부…"내 권리"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 제출…증인 선서 거부
송기춘 특조위원장 "정당한 이유있는 거부인지 판단해 고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주제로 한 청문회 2세션에 앞서 진행된 증인 선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들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중에도 증인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시는 거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예, 그렇다"고 답했다. 선서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인지를 저희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김 전 청장은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은 김 전 청장을 향해 "고발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현장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지 않고 비공개를 요청하는 방법, 좀 더 유연한 방법이 있다"고 권유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끝내 선서를 거부하자 유가족들은 "왜 안 해", "윤석열과 똑같아"라고 소리를 쳤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증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