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일본인 영아 사망' 택시기사 불구속 기소…유족 합의
형사조정 거쳐…과속·중앙선 침범으로 재판행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들이받아,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사 강 모 씨(70대·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일본인 피해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와 피해자 측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씨가 유족과 합의했지만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0㎞ 가까운 속도로 주행한 점,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을 고려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 과속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측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강 씨가 몰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강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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