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년 65세 연장' 권고에…민주노총 "임금삭감 방식 안돼"(종합)
고용노동부,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예정
민주노총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동조건 후퇴와 맞바꿔선 안 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한 것과 관련해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동조건 후퇴와 맞바꾸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10일 "정부가 인권위의 정년 65세 연장 권고를 수용한 것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면서도 "청년 일자리와 고령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방식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 공백 해소와 안정적 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한 데 대해 두 기관이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했다.
법정 정년 상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92번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또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무 가치, 생산성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임금피크제의 실효적인 운용 방안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금융지원·행정 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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