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김소영, 심의위서 "내 신상 공개 안 돼"…불복 절차 밟나
외부 6명·내부 2명 심의…현재까지 소송 제기 없어
구속기한 만기…검찰, 오늘 중 기소 전망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여) 씨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신상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신상 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심의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 공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은 신상 공개 결정 다음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레아(27) 역시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신상 공개 전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전날(9일) 오전 기준 김 씨가 신상 공개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의위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심의위를 거친 결과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검찰이 공개한 7번째 강력범이다.
앞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범 김레아 △중랑구 아파트 이웃 살인범 최성우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범 김명현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살인죄 복역 후 지인 살인범 박찬성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등 6건이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으며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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